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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0:0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십자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부창사거리 쪽에서 F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도로 양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CA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K 소유 L G80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수리비 775,000원, 피해자 I에게 수리비 717,528원, 피해자 K에게 수리비 518,341원이 각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