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2 2014가합2370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B(피고의 아들)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9. 21.부터 2014. 7. 4.까지 15회에 걸쳐 총 26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B는 원고로부터 합계 15,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2. 9. 21. 2012. 10. 4. 14 C병원 우측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부의 타박상 등 280,000 2 2012. 11. 14. 2012. 11. 30. 17 D한의원 요추부,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10,480,000 3 2012. 12. 1. 2012. 12. 17. 17 D한의원 무릎,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4 2013. 5. 2. 2015. 5. 10. 9 E 정형외과 의원 우측 제3늑골 골절 1,720,000 5 2013. 5. 10. 2013. 6. 3. 24 C병원 우측 3번째 늑골 골절, 경추부, 요추부의 염좌 6 2013. 8. 21. 2013. 9. 6. 17 E 정형외과 의원 경추부, 요추부의 염좌, 흉추 좌상 및 염좌 7 2014. 1. 3. 2014. 1. 23. 21 F의원 요추부 염좌, 경추부, 요추부의 추간판 장애, 늑골 타박상, 8 2013. 9. 24. 2013. 10. 14. 21 G의원 경추부, 요추부, 우측 견관절부, 우측 수골부, 우측 족부의 염좌 420,000 9 2013. 12. 12. 2013. 12. 24. 13 H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 260,000 10 2014. 2. 7. 2014. 2. 19. 13 H병원 원관상동백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260,000 11 2014. 2. 26. 2014. 3. 18. 21 I 한방병원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아래 허리 통증 등 420,000 12 2014. 3. 20. 2014. 4. 21. 33 I 한방병원 우측 제4, 5, 6 늑골 골절,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1,960,000 13 2014. 5. 14. 2014. 5. 16. 3 J병원 우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