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7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6. 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02,569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 퇴직금 합계 10,599,4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진정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