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06: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상을 먼저 차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니들이 경찰이야, 니 애미 씹구멍이나 빨아라, 개 씨발놈들 썩은 씹구멍”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려 그곳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손님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47세)에게 “아이고 그러셔 어디 해봐라 이런 개새끼들, 니 애미 씹구멍에 다시 들어가라, 개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이 술집이나 오라고 했냐, 돈이나 처먹으려고 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