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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2.10 2010가단269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8. 9. C으로부터 경주시 D 잡종지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E’ 사찰건물인 ①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26.28㎡(가동), ②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및 관리사 25.2㎡,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변소 1㎡(나동), ③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17.9㎡(라동)를 대금 12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본래 F과 공동매수하여 1991. 10. 28. 1/2지분씩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2. 5. 15. F으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12. 3.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G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11㎡를, H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98㎡를 각 신축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신축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4. 27. 나머지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3. 28. 원고와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현재 사용 중인 법당 아래층 동쪽 앞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며 차후 주차장 쪽 요사체를 중수하여 사용할 시 남쪽 방향 대문쪽방으로 바꾸어 줄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전세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이 보증금을 원고가 사후에 피고의 사찰에 귀속하겠으며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을 사용하지 않을 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사용기간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