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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1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B 차량과 C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다.

나. E의 상해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F은 2012. 11. 23. 14:5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홈플러스 앞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E의 좌측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제1 사고라고 한다

). 2) E은 사고 당일 분당차병원에서 부목처치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2012. 11.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하여 뇌진탕, 경추염좌, 좌측슬관절좌상, 좌측발등의 압궤좌상, 리스프랑관절인대손상의 병명으로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에 E은 2012. 11. 26.부터 2012. 12. 7.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E은 2012. 12. 24. 피고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외측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이하 위 수술들을 이 사건 제1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13. 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수술 후 발생한 좌측슬관절화농성 등으로 2013년 4월경까지 피고병원 또는 다른 병원들에서 슬관절부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3. 5. 3.까지 제1 사고와 관련하여 E의 치료비 5,081,290원, 합의금 9,500,000원의 합계 14,581,2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G의 상해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H은 2013. 3. 16. 23: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던 G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제2 사고라고 한다). 2 G는 2013. 3.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