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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45490

압수물환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현금 8,000만 원의 압수 1)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40호로 ‘B은 원고로부터 18kg 의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C”이라는 회사에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D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8억 1,546만 원 상당의 금괴(중량: 1kg ) 18개(이하 ’이 사건 금괴‘라고 한다)를 받아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9. 홍콩 주룽지구 침사추이에 있는 E 유한회사에 이 사건 금괴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이 사건 금괴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현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압제994호로 압수되었다.

나. B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8.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B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사건 압수물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B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노2516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5. B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B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도 대법원 2017도212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압수물환부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원고는 자신이 위 범죄사실의 피해자임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로서 위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