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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 딜러인 피고인은 2011. 7. 16.경 평소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운영의 E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내 명의의 무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E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동행한 F 역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2002연식 코란도 차량과 코란도 훼미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거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1. 8. 22.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기로 한 위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타에 처분한 점, 피고인은 위 각 변제기한이 지난 2012. 1. 12.경 30만 원, 같은 해

6. 2.경 2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