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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7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의 진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당시 운영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F, G, K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고도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1 항 제 1호가 적용됨이 명백하고,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1 항이 적용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