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B, A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로서 2015. 3. 3.경 위 어린이집은 페인트칠 작업으로 인해 다른 방에 있던 서랍장을 아이들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방에 옮겨놓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는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B, A에게 위 서랍장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위 서랍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충분히 교육하는 등으로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A은 위 서랍장이 임시로 옮겨진 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아이들이 위 서랍장 근처로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으로 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0:2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2세)가 서랍장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좌측 손을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2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 및 관련 화면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