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8. 소외 G에게 천안시 서북구 H에 근린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22.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G은 2016. 11. 2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25.부터 2017. 1. 3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 A는 2016. 10. 31.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D는 2016. 10. 31.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125,000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 B는 2016. 10. 31.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8,18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C은 2017. 1. 17.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7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창호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발주자, G이 원수급자이므로, 피고는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원고보조참가인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