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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7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와 케타민, 브로 마제 팜을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경 및 같은 달

9.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각각 MDMA 1 정씩 물과 함께 각 복용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 9. 경 및 같은 달 10. 위 'C' 클럽에서, 각각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각 흡입하였다.

다.

브로 마제 팜 투약 피고인은 2020. 3. 24. 경 일본 도쿄 D 인근에서 브로 마제 팜 성분이 들어 있는 세 닐 정 1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브로 마제 팜 수입 피고인은 2020. 3. 25.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에서 브로 마제 팜 성분이 들어 있는 세 닐 정 2 정을 바지 안에 넣고 E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제 2 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 마제 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및 음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소지 알약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라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