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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아프리카 지부티 공화국 전기설비공사 현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3.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1월 임금 1,050,000원, 2012년 4월 임금 4,500,000원,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각 4,500,000원 합계 22,500,000원(4,500,000원 × 5개월), 2013년 1월 임금 601,982원, 2월 임금 4,500,000원, 4월 임금 2,550,000원 및 공구구입비 641,318원 등 합계 36,343,300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6,369,972원 등 합계 42,713,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E), 공사중지 및 타절공문, 국민연금 가입증명, D 정산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민사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