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이 법원 2015가단13519호)과 항소심(이 법원 2015나59875호), 상고심(대법원 2016다242129호)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6. 10. 28.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나동 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6카단203828호),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2. 7.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이 6,416,60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16카확10710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D)를 신청하여 2017. 12. 20.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8. 2.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금제860호로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6,416,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을 전부 공탁하였으므로 그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이외에 ① 가압류 신청비용 46,191원과 ② 경매 관련비용 1,014,83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