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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5665

법인 인수 대금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피고 D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150,000,000원’을 ‘165,000,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D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인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들은 2019. 4. 9. 원고들에게 피고 D의 대표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와 함께 피고 회사를 인수해 갈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 직원 F은 2019. 5. 15. 피고 D에게 대표이사직 사임계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인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 D은 2019. 5. 31.자로 피고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당사자 사이에 인수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피고 D이 원고 측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인수에 관한 논의 전후에 피고 회사의 경영 절차 및 보고 등에 관하여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나아가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