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2:00 경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는 C 운영의 공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 C을 찾아가 소

주 1 병 반 가량을 마시며 C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한 후, 다음 날 06:23 경 위와 같이 마신 술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G에 있는 C의 주거지로 가, C의 집 앞에서 용변을 보고 집 앞에 있던 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I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H 지구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C의 남편 J은 H 지구대로 방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올 때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7:05 경 H 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I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의 처벌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까지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