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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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46,440㎡”를 “46,449㎡”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원고는”과 “종중” 사이에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충족하는”을 “충족하지 않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그런데”를 “한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인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인지 여부‘이다.”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인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이체하였던”을 “이체한 다음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지출하였던”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