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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6 2016가합10158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3,856,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5-2, 1475-3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692,902,000원(공사면적 3.3㎡당 3,7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원고 / 기타 이해관계인

2.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 공사기간: 2014. 2. 17. ~ 2016. 9. 17. 3. 기본담보내역(제1, 2부문) 재물손해: 공사물건 34,067,443,789원, 잔존물 제거비용 300,000,000원, 1사고당 제3자 배상책임: CSL 300,000,000원, 1사고당

4. 공제금액(적용자기부담금) 자연재해: 300,000,000원, 1사고당 기타(공사물건): 10,000,000원, 1사고당 배상책임대물: 10,000,000원, 1사고당

6. 보험료: 67,497,600원

7. 보험조건 CAR Policy Form(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제1부문 물적 손해 피고는 보험기간 중 스케줄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있어서 이 증권에서 특별히 보상되지 않는 원인을 제외한 모든 예기치 못한 급격한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실 또는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 또는 대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스케줄에 기재된 개별품목에 대한 담보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지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1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스케줄에 명기된 총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