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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5나6393

방해제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답 3,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에 인접한 공주시 D 답 3,02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의 지반은 이 사건 토지보다 약 1.5m~2.5m 가량 높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이하 ‘논둑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토지에서 흘러내려 유입된 토사가 쌓여 별지2 도면 중 측면단면도와 같이 경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다.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은 직선이 아닌 불규칙한 선이나, 토사량 산출을 위하여 이를 별지2 도면 중 평면도 표시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만든 후(위 평면도 1, 2,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의 면적은 논둑 부분과 동일한 51㎡이다) 위 평면도 표시 2, 12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별지2 도면 중 측면단면도 표시 2, 12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를 측정하면 0.48m이고, 위 측면단면도 표시 2, 18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의 높이를 측정하면 그 높이 평균은 0.27m이며, 위 평면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는 105.83m이다.

위와 같은 수치에 의하여 산출된 논둑 부분에 쌓인 토사의 양은 6.86㎥(= 0.48m × 0.27m × 105.83m × 1/2,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이다. 라.

원고는 2012. 2.경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 그 비용으로 833,800원을 지출하였고, 2013. 6.경 다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비용으로 86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