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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41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감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이 사건 본소 중 감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아닌 피고 D 개인을 상대로 감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감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은 그 효력이 원고 회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결국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회사는 ‘G’ 브랜드의 프랜차이즈(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아들로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피고 D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