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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0 2019가단110458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 각 토지대장에는 ‘당진군 B리’(번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주소를 둔 C가 1932. 8. 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최초 등록되어 있다

(그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D는 그 무렵 충남 당진군 E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외에 충남 당진군 B리에 원고의 증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증조부인 D가 1947. 4. 19. 사망하여 D의 장손이자 원고의 부친인 F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F이 1969. 12. 4. 사망한 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9. 6.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충남 천원군 G로부터 분할된 충남 천원군 H 임야 15,174㎡는 ‘당진군 B리’(번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주소를 둔 C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원고의 부친인 F이 1966. 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C는 원고의 증조부인 D와 동일인이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되어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 토지대상상의 소유명의자를 알 수 없다며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