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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C(D 병원) 앞 도로에서 E(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빌려 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