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2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8. 12. 19.자...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은 2017. 11. 9.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7. 11. 15.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7. 11. 28.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0. 14:30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2018. 8. 22. 14:15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2. 14:45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4차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2018. 10. 24. 14:45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2, 4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 후 1개월이 지난 2018. 12. 19.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일 해태는 반드시 연속하여 2회 계속될 필요는 없고 단속적이어도 무방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당심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11. 25.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의 2018. 12. 19.자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2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