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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12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동 1313호에서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아파트 베란다 새시 공사비용이 총 840만 원인데, 나에게 공사를 맡기고 선급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2013. 8. 12.부터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시공사를 도급받고,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선급금 6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새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새시공사를 위한 자재를 주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