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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11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전력,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