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대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지하철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넣어 놓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새마을 금고 - 300만 원),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제출명령 회보서
1. 통장 매입광고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3 장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