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단체” 회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재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광주 동 구청 및 북 구청, 광산 구청으로부터 “H” 행사 보조금을 교부 받아 동구 청의 보조금은 실제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북 구청 및 광산구 청의 보조금은 위 봉사 대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 와 피고인 C가 허위 매출 전표를 발급 받아 정산보고서를 작성 보고 하여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 보조원을 시켜 보조금이 교부되면 실제 행사에 사용할 것처럼 계획서를 첨부하여 “H 행사 보조금 교부 신청서 ”를 작성하고, 2011. 3. 7.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 구청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 제출하여 광주 북 구청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2011. 3. 17. 98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5. 14. 행사사진 및 유리알카드 사용 내역을 별지 북 구청 보조금 사용 내역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동 구청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루고, 유리알 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4, 6 내지 8 기 재와 같이 북 구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 원, 광산 구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으로 행사비용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북 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398만 원, 광산 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800만 원 합계 1,198만 원을 행사비용으로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1 항의 “G 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위 봉사 대의 각종 수입, 지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