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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여천동 300-1에 있는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양화학 주식회사의 D부장이다.

1. 2010. 4. 19.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진양화학 주식회사는 2010. 4. 8.경 ‘품명 비닐바닥재’, ‘납품기한 2010. 4. 23.’,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특기사항 물품납품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납품기한까지 위 품명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그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3 진양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09. 5. 27.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성적서번호 TAU-004433인 시험성적서를 여러 장 복사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접수일자 란을 ‘2009년 5월 15일’에서 ‘2010년 04월 12일’로, 시험완료일자 란을 ‘2009년 5월 27일’에서 ‘2010년 04월 19일’로, 시료명 란을 ‘황토펫트(2.0mm x 2030mm x 30m)‘에서 ’황토펫트(2.0mm x 2000mm x 30m)’로, 치수(나비) 란을 ‘2032’에서 ‘2006’으로, 발행일 란을 ‘2009년 05월 27일’에서 ‘2010년 04월 19일’로 각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10. 4. 19.자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