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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93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2009. 9. 7. E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E의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E,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9. 9. 7. 1,000만 원을 받아 E의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였고, E으로부터 2009. 11. 3. 300만 원, D으로부터 2010. 1. 29. 3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변호사 T에게 선임료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D의 반 소장 인지대로 지출하였으므로 E,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적인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E과 D이 지급한 1,600만 원 전 부가 ㈜F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2010. 1. 29. 경부터 공소 시효가 기산되므로 2009. 9. 7. 자 1,000만 원 부분이 별개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알선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U 변호사는 원고 V가 2009. 12. 28. 피고 W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499390), 원고 X가 2009. 12. 12. 피고 W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산) 사건( 같은 법원 2009 가단 383013)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변호사는 수임료로 각 5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