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6노26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일정한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 자인 아버지를 둔 피고인의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절도 )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2, 3 죄[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부분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범행들 중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