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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1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폐기물 관리법 제 31조 제 4 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가 F 시장으로부터 2016. 12. 8. 자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의 대주주 이자 이사이기는 하지만, C의 폐기물처리 사업현장을 운영하는 지위와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인은 폐기물 관리법 제 65 조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C, E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B, E) 폐기물 관리법 제 67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63조부터 제 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인 자연인 외에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 벌규정이다.

그런 데 원심은 행위자인 피고인 A, B,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