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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7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3. 8.경 J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3. 8.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9:5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61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3. 8. 09:06경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6장, 100만 원 권 4장 합계 6,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6. 3. 8.경 J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10.경 D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3. 14.경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