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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72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