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72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