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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2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는 것을 빌미로, D이 건축공사를 담당한 후 시행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4층 8세대) 중 102호에 D의 묵인 하에 거주하면서 위 다세대 주택의 점유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 민원열람실에서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01호에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다세대 주택 8세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니 피해자가 입찰 예정인 401호에 대하여 7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면 낙찰 이후의 유치권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401호에 관하여 자기의 유치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치권자인 D로부터 그 유치권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곳에는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입주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401호에 관한 유치권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 3. 위 401호를 낙찰 받자 합의금 명목으로 우선 2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D의 각 법정 진술, 확인서/합의서 각 사본,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임차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