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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5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기된 성기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음란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