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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12 2013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 피고인은 2009. 11. 23. 남원시 C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수확하여 건조한 건고추를 나에게 납품해 주면 내일 그 대금을 통장에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자들로부터 복분자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금융업체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고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250,000원 상당의 건고추 2,820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5]

1.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28.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의 G지점에서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H에게 ‘내가 주식회사 I의 유통팀장인데 아영포도를 I에 납품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포도를 나에게 주면 내가 I에 납품하여 좋은 가격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유통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포도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도 40박스 시가 508,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2,589,500원 상당의 포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경 전북 장수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