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17.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 후 지하창고에 연장을 갖다 놓으려고 동료에게 연장을 건네주다가 떨어져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 좌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 발의 입방뼈 골절, 우측 거골(목말뼈) 골절, 좌측 거골(목말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8. 21. 치료를 종결하고 2014.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양측 족관절의 기능장해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11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2015.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쪽 다리의 종골과 발가락을 거의 사용할 수 없어 현재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양쪽 다리의 장해등급은 8급 8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장해등급 조정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조정 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