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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5나20085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사이클로tm포린”을 “사이클로스포린”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무리한 척추수술을 한 과실 여부 1) 부적절한 수술을 한 과실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 병원 소속 E과 전문의 F은 D이 보인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D에게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 수술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존적인 치료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 없이 2010. 1. 5. 직접 D을 진료하자마자 D에게 이 사건 수술을 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으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게다가 F은 이 사건 수술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판단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 의료진은 D에게 추궁절제술의 과거력이 있고 등 통증(back pain 및 하지 감각 이상의 증상이 있어 E과에 진료를 의뢰한 점, ② D은 통증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F은 D을 진찰하면서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을 알린 점, ③ D은 위 진료의뢰 후 이 사건 수술 전인 2010. 1. 4. 요추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등이 관찰된 점, ④ F은 D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