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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2901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9. 01: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가 자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테이블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훑으며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9. 01:30 경 제 1 항과 같은 ‘D’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피해자 E와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E( 가명),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