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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유스 페이스 쪽에서 판교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교 행할 공간이 부족하여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48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44번 길 77 삼평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