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안 공중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신체부위 촬영의 점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 칸 위로 집어넣은 다음,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10경 제2의
가.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1층 통로에서 제2의
가.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로데오거리에서 제2의
가.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초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제2의
가.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