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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 도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빌라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는데,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까지 5.5km 가량 운전하면서 제한 최고속도를 위반하고 8회 신호를 위반하고 3회 중앙선을 침범하고 2회 역주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