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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규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23. 인천 남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 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303,429원씩 60개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담표, 현대캐피탈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직후 차량을 매각하였던 점, 피고인이 1회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