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오랜 관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하에 재활용품 판매, 알뜰장터 운영 등을 통해 조성된 돈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아파트 내 광고, 재활용품 판매 등을 통해 조성된 돈을 아파트 주민 전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만이 찬성하는 리모델링 사무실 지원금, 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 부녀회 야유회비, 부녀회장 및 총무 전화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와 같이 돈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부녀회 결의로만 위 돈을 리모델링 사무실 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고(수사기록 357면, 48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만 구두로 이야기한 정황이 나타날 뿐이며(수사기록 64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이 조성된 돈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사전 승인하였다는 회의록 자료도 없고, 관례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