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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7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8. 6.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울산 북구 C, D 등 4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 피고가 근무한 곳은 위 C, D점이다)에서 6년간 근무해온 직원이다.

나. 피고는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 13.부터 2014. 6. 6.까지 18회에 걸쳐 위 미용실 금고에서 합계 705,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절도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9103호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 절취금인 705,000원을 공탁하였다.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2014고정1891호)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2009. 12. 24.부터 2014. 6. 20.까지 78회에 걸쳐 합계 약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33회에 걸쳐 E, F 등으로부터 합계 약 370만 원이 송금되어, 합계 약 18,741,715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고 한다)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입금내역은 피고가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훔쳐간 돈을 입금하거나, 미용실 손님의 미용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절취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가 위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의 남편인 G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