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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946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1. 3.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