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2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76]

1. 피고인은 2012. 8. 7. 22:20~22:4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분유코너에서, F가 피고인에게 ‘분유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F에게 ‘그럼 유모차 장바구니에 숨겨가지고 나가자’고 말하고, F는 이를 승낙하여 분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일동 후디스 산양분유 대(800g) 7개와 소(400g) 12개를 유모차 하단 장바구니에 넣어 숨긴 다음, 다른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위 분유들은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카운터를 통과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2,300원 상당의 위 분유 19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 ‘O’은 오기로 보이므로, ‘M’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43]

2.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3. 1. 15. 19:1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83,900원 상당의 일동산양분유 등 분유류 27통을 유모차 아래 장바구니에 담아 3회에 걸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B의 각 진술서 [2013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