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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9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12: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알루미늄 파이프 4개를 매입하려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파이프 3개(각 길이 약 2미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2미터) 한 개를 손에 들고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