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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가단7397

관리비등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7,5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8. 7.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