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가단7397
관리비등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7,5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8. 7.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7,5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8. 7.부터, 피고 B은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