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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모텔에 침입하여 위 모텔 D호에 들어간 뒤 그곳에서 친구 E과 피해자 F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고 현재도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을 하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다소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던 것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실침입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